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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애드센스(AdSense) 가입조건을 확인하자

IT/광고|2018. 5. 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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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와 블로그 운영자라면 누구나 구글 애드센스(Google AdSense)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시에는 구글 (Google)의 심사가 있습니다. 최소의 가입 조건을 확인해 봅시다.

 


기본 2

구글 애드센스 (Google AdSense)신청을 위한 준비

 

 

광고 코드를 삽입 할 수 있는지 확인하자.

 

구글 애드센스(Google AdSense)는 누구나 어느 사이트나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글의 심사를 통과하고 실제로 광고를 게재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4가지가 있으며, 신청전에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조건을 충족 하는지 확인합시다.

 

첫 번째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HTML 소스 코드에 광고 코드를 삽입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청자 자신이 광고를 게재하고 싶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HTML 소스 코드를 편집하고 애드센스 (AdSense) 광고 코드를 삽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일반적인 홈페이지에서는 독자적인 도메인과 호스팅과 임대 서버에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WordPress나 Movable Type등의 CMS를 이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편집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자유롭게 광고 코드를 삽입 할 수 있습니다. CMS를 도입하지 않고, 홈페이지 빌더 또는 Adobe DreamWeaver등으로 만든 홈페이지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스스로 처음부터 모든것을 HTML을 작성한 홈페이지도 괜찮습니다.

 

무료 블로그 서비스에서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서도 구글의 Blogger나 다음의 티스토리 블로그 등 AdSense에 대응하는 서비스라면 가능합니다.

 

 

 

 

 

Google Adsens에 참여하기 위한 주요 조건

 

- 홈페이지나 블로그 HTML 소스 코드에 광고 코드를 삽입 할 수 있다.

- 충분한 양의 콘텐츠가 있다.

- 컨텐츠의 내용이 부적절하지 않다.

- 신청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있다.

 

18세 미만은 가입 할 수 없습니다.

AdSense 이용 약관에 나이에 관한 사항도 게시자의 나이가 18세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컨텐츠이 양이나 내용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양의 컨텐츠가 있다" 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일정한 빈도로 업데이트해서 운영한 홈페이지나 블로그라면 문제가 없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한 컨텐츠가 1~2페이지 분량 밖에 없다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소 기준으로 600~800자 정도의 컨텐츠를 10~15페이지 정도는 준비해 두도록 합니다.

 

세번째는 "컨텐츠의 내용이 부적절 하지 않다" 입니다. 애드센스는 홈페이지 운영자가 지켜야 할 정책(규정이나 정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컨텐츠 정책"이라는 사이트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특히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네번째는 "신청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있다" 입니다. 애드센스에서 발생한 수입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신청자와 은행 계좌의 명의가 다르면 모처럼 얻은 수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애드센스 이용을 신청하려면

 

1. 광고 코드가 삽입 가능한가?

2. 충분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가?

3. 사이트의 내용이 애드센스 컨텐츠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가?

4.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있는가?

 

이렇게 4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3번의 사이트 내용이 AdSense 정책과 부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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